가입대상자

가입대상자

우대이율

청년주택 드림대출

가입대상자

                    나이 : 19세 ~ 34세

                   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

                    추가사항 : *(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)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
                    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

                    주택소유 : 무주택자
                    

우대이율
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[우대이율 기준]
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~1년 미만 1년 이상~2년 미만 2년 이상~10년 미만 10년 이상
기본
금리
무이자 2.0% 2.5% 2.8% 2.8%
우대형
금리
무이자 2.0% 2.5% 4.5% 2.8%
                        1.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
                        2.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                    

비과세

이자소득 비과세 (소득세율 : 15.4%)

소득공제

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[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, 비과세, 소득공제 요건]
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
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.7%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
(세율 15.4%)
연 납입액의
40% 공제
한도 납입금 5,000만원
한도(10년 간 적용)
비과세 한도 500만원
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
연 납입금
300만원
소득 근로·사업·기타소득
50백만원 이하
근로소득 36백만원
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
근로소득 7천만원
이하
신청
여부
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
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
세대원 전체 무주택
별도 조건 없음
기타 무주택 기간만
우대금리 적용
가입 후 주택소유
하여도 비과세 적용
해당 과세기간
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

청년주택드림대출

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: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                        *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
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

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

                        *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
                    

가입방식

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: (소득)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
                    (무주택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                    납입방식 :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방식

                    가입기간 :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