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대상자
가입대상자
나이 : 19세 ~ 34세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 추가사항 : *(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장병은 병적증명서 외 군복무확인서도 제출 가능)를 통해 현역복무 중 또는 현역복무 했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(단, ➁의 경우 직전녁도 사업·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 주택소유 : 무주택자
우대이율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구분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~1년 미만 | 1년 이상~2년 미만 | 2년 이상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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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금리 |
무이자 | 2.0% | 2.5% | 2.8% | 2.8% |
우대형 금리 |
무이자 | 2.0% | 2.5% | 4.5% | 2.8% |
1.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.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비과세
이자소득 비과세 (소득세율 : 15.4%)
소득공제
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구분 | 우대금리 | 비과세 | 소득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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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| 일반 청약통장 대비 1.7%p 우대 | 이자소득 비과세 (세율 15.4%) |
연 납입액의 40% 공제 |
한도 | 납입금 5,000만원 한도(10년 간 적용) |
비과세 한도 500만원 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 |
연 납입금 300만원 |
소득 |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|
신청 여부 |
별도 신청 없음 |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| 매년 신청 필요 |
가입 시 | 본인 무주택 |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|
별도 조건 없음 |
기타 |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|
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|
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|
청년주택드림대출
대상 :20~39세 무주택자로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*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: 분양가 6억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 대출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 *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
가입방식
증빙서류 : (소득)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(무주택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: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방식 가입기간 :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